(라) 체납처분과의 경합
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(국세징수법
35조), 국세·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(국세기본법 35조 1항 본문). 따라서 가압류집행이
선행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은 아무런 장애 없이 집행할 수 있다.
이와 같이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
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,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
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므로,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칩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
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, 청산절차가 종결되면 그 채권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나 압류의
효력은 상실된다(대판 2002.12.24. 2000다26036, 대판 1999.5.14. 99다3686 등).
국세를 징수하고 남는 돈은 체납자에게 반환하고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지 않는다는 것이
이제까지의 판례(대판 1974.2.12. 73다1905)이었다.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지는 남은 돈에 대한 인도
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등의 조치로 권리를 보전하여야 한다. 따라서 보전처분에 기하여 가압류가 된
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에 기하여 피압류채권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에 그 체납처분의 기초가 된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
하더라도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급금채권은 조세를 납부한 자에게 귀속되므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 및 압류 채권자로서는 조세부과처분의
취소에 따른 환급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(대판 2002.12.24. 2000다26036).
다만, 판례는 '국세징수법 81조 1항 3호의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
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
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,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
열거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,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같은 법 81조 1항 3호에 규정된 담보권뿐만 아니라 법령의
규정이나 법리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, 이러한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관계로 그
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84조 1항에 의하여 그에게 배분할 금액을 한국은행(국고대리점 포함)에 예탁할 수도 있을
것이다'라고 판시하여(대판 2002. 3.26. 2000두7971), 공매대상 부동산에 저당권에 앞서 기입등기가 경료된 가압류채권은 매각대금에서
배분받을 채권임을 분명히 하였다.
http://